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입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
22.12.15.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23.3.1.혼인신고
종전주택을 혼인일로 부터 10년이내 처분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입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
22.12.15.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23.3.1.혼인신고
종전주택을 혼인일로 부터 10년이내 처분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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