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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신혼 부부가 결혼 이전에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하더라도 몇년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혼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각각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년 내 매도시 1채는 비과세 가능하고

    5년 초과시에는 비과세 불가 (중과 가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전 각각 1주택 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혼인일로부터 10년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게되면 혼인신고일로 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혼인 합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혼 부부가 결혼 이전에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하더라도 몇년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혼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 신혼부부가 결혼 함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시작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과거 5년 비과세에서 2024년 개정으로 10년으로 확대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