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비과세가 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주식을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6억한도내로 증여하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는 경우 문제
될까요?
각각 주식 증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각각 해외주식을 운영하는데, 각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각자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여하는 주식이 각자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 주식이 중복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모님 부부 증여가 세법상 별개라고 들었는데 각각의 증여 형태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