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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멧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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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및 주식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현금 5천만원 증여(대출금 또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 후 그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해외주식에 있는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 자식간 5천만원 비과세 알고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각각 5천인가요 합쳐서 5천인가요? 그리고 현금, 주식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능한가요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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