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또한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친에게 5천만원, 모친에게 5천만원 증여한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본다면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 모친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식과 현금 따로 5천만원 공제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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