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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새230
훈훈한멧새23021.11.05

현금 증여 및 주식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현금 5천만원 증여(대출금 또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 후 그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해외주식에 있는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 자식간 5천만원 비과세 알고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각각 5천인가요 합쳐서 5천인가요? 그리고 현금, 주식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능한가요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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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 등이 다 포함되므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별이 아닌 전체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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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합하여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 주식 등 모든 증여재산을 합하여 5000만원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5000만원을 받고 부모님에게 5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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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또한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친에게 5천만원, 모친에게 5천만원 증여한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본다면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 모친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았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주식과 현금 따로 5천만원 공제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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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엔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능하므로 쌍방향으로 5천만원 씩 증여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대차거래로도, 해외주식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와 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땐 부와 모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모든 증여재산의 종류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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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본인, 본인->부모님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어머니께 차용한 금액을 해외주식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차용하고 해외주식으로 상환할 경우 상호 연관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거나 혹은 해외주식 양도 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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