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이란 것이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증여받는 자)로 직계비속/배우자로부터의 증여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어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기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자녀로부터 7천만원어치 주식 증여받을 때 증여세 부담은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가액 산정은 종목의 수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