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건보료 부과기준은?
신랑은 자영업자 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요즘 고금리 적금 가입하느라 이자에 따는 금융소득때문에 건보료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1.신랑은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인데 금융소득이 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부과대상인가요? 천만원기준은 피부양자 조건인가요?
그리고 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건보료대상인가요? 아니면 금융소득금액 다 부과대상인가요.?
2.저는 직장인이라 천만원 넘어도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3.지역가입자든 근로소득자이든 종소세 신고대상은 모두 2천 넘어야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이 있는경우 1천만 초과하는경우에 합산이되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건보료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경우 타소득이 2천만원 넘어야 추가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2천만원 판단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되야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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