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