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수줍은고양이234
수줍은고양이23422.10.27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조건이 소득이 없는 인원이 해당되는거고 부양자는 소득이 있는사람이 해당되는건가요?


2.부양자가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겨서 건보료를 내야하는 조건이 됐으면 부양자+피부양자 2명분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부양자만 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3. 금융소득 관룐 건보료 세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양자는 당연히 소득이 있어야하죠

    2. 부양자만 냅니다. 피부양자분이라는건 없어요

    3.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딱 정해진 요율이 있는게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피부양자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