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피부양자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