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세금신고는 직장가입자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시 국세청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지역가입자인데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랑 동일한 2000만원초과 기준 인가여? 아니면 1000만원 초과기준
인가여?
2. 그리고 지역가입자 전환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이살며 무주택자 이고 이자 배당소득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합산할 자산이 없을경우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 하면 되나요?
2.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납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1년짜리의 상품을 가입시 연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품 가입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1년 만기 전 회사를 퇴사하여, 만기
이자를 지급 받을 시기에는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1500만원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승기준인 금융소득 1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게되어 건강보험료 상승이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품 가입당시는 직장가입자 였으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기준으로 보아 건보료가 상승하지 않게
되나요?
3. 퇴사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세대주가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가 가족들의 건보료를 납부
하실텐데 세대원이 금융소득 이자가 1000만원이 초과 한다면 아버지가 내고 계신 건보료가 상승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세대원인 저한테 따로 추가납입보험료 같은게 발생하나요?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작성자 미소쟁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도 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세대원의 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세대원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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