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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을 정년까지 일을하고 연금개시일에 연금을 받을때
월단위가 아니라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무조건 월단위로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국민연금 일시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사유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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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불로도 수령 가능하나, 해외출국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