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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강직한두더지267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가 있는지요?

국민연금을 7년 동안 넣고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넣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미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