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가 있는지요?
국민연금을 7년 동안 넣고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넣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미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