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이상 되면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일시수령은 하기의 세가지 경우 외에는 불가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2) 가입자였던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의 이유로 더는 가입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던가
사망. 또는 해외이주등 국민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월수가 120회 미만인 경우,
65세때 일시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