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가 아파트 한채 보유중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1년이 넘었고, 납입금액은 200이 조금 못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차액을 넣었을때 1순위가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지구에따라 청약통장가입 기간이 6개월~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또한 원하는평형대에 맞는 예치금을 맞춰야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