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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지어새218
현재 자가 아파트 한채 보유중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1년이 넘었고, 납입금액은 200이 조금 못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차액을 넣었을때 1순위가 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지구에따라 청약통장가입 기간이 6개월~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또한 원하는평형대에 맞는 예치금을 맞춰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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