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수도권이면 1년가입에 12회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통장가입 6개월 입니다.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또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이 85m2 이하는 300 만원이고, 모든면적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