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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4.04

1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가능한가요?

제가 1주택자인데 처약 1순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에거주중이고 청약통장은 가입한지24개월 지났습니다 통장안에 300만원 맞춰 놓을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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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수도권이면 1년가입에 12회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통장가입 6개월 입니다.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또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이 85m2 이하는 300 만원이고, 모든면적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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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는 무주택 혹은 1주택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액별 청약평수가 다르니 이점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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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가능여부는 청약을 하고자 하는 대상아파트에 청약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1순위에 해당 지역거주 무주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 거주, 1주택자 포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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