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했는데 수령금액과 세금 신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4년 기준 해당 사무실 실수령 2100만원
홈텍스 신고 기준 3900만원
세금 유무로 1400만원 가까이 차이날 수 있나요?
7월 기준 실수령 210만원, 신고 금액 400만원입니다.
경비율이나 뭐 다른 것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허위 신고를 한 것 이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허위신고한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난다면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도 다시 신고하셔서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