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통상적인 거래(새세금계산서 발행)외에 식대, 편의점에서의 구매, 사무용품 구입 등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영수증에 부가세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시 직원이 있는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에 부가세 환급(신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외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시 직원 식대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