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대행 사무실 허위신고로 수입금액이 과대신고됐습니다.
같은 질문 여러번해서 죄송합니다.
상세조회해보니 24년도 실수령액이 2200만원정도이고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은
수입금액 4천만원, 소득금액 840만원입니다.
이게 경비율이 적용돼서 소득금액이 보정된 것인가요?
그리고 소득부인 신고를 해둬서 2천만원대로 줄어들게 되면 아무 변수없이 종소세 좀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반환해야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대행 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득 형태로 개인
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의 배달대행 용역 대가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처럼 하여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은
관련 계좌 등을 첨부하여 '사업소득 용역 제공 부인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확인될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되어 세액환급일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비율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실제 소득이 더 적으므로 세무서에 연락해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제 소득대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변경된 소득으로 바뀌면,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보내면 보험료 조정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