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대행 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득 형태로 개인
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의 배달대행 용역 대가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처럼 하여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은
관련 계좌 등을 첨부하여 '사업소득 용역 제공 부인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확인될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되어 세액환급일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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