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다정한어치180
다정한어치18020.07.20

개인사업자 코로나 관련 부가세 감면 궁금합니다.

연매출 4천만원 이하로 이번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입항목이 고려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봐서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매출만 고려하고 매입항목 고려 안해도 되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8천만원 이하 일반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이 될것입니다.

    상기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기위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6개월)의 연 매출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만약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라면 각 사업장의 연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

    •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예로 1개월간 영업하고 폐업 신고시는 1개월 매출 x 6으로 환산

    • 감면 금액=일반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A) -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

      -(A)=(매출세액-매입세액)-각종 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포함)

      -(B)=공급대가의 합계(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일 경우이며 (즉 연 매출액을 당연히 봐야하며), 감면 금액 계산시 일반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봐야 하니 이 부분에서는 매입세액을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내는 세액은 매출만 고려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나,

    신고는 매출,매입을 모두 고려한 일반과세방식과 매출만 고려하는 간이과세 방식 모두를 계산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들의 신고내역은 받아보고 싶으면서 세액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려다 보니 구조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아래의 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A가 100, B가 20이라 가정하면, 감면세액(C)는 80(A-B)가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에서 감면혜택이 없더라면 A인 100을 냈어야할 일반과세자가 감면세액 80을 제외한 20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B(간이과세방식 세액)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100(A) - 20(B) = 80(C) 과 100(A) - 80(C) = 20(B)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월 ~ 6월의 총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img59359601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냅 금번 코로나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2.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 즉 매출기준입니다.)

    -신규 개업의 경우 6개월로 환산합니다.

    3. 감면배제사업을 경여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감면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