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12월까지의 공급가액(매출, vat 제외)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업소나 부동산업은 제외합니다.
2.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A) -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
A : 현재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할 세액
B :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2020년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