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매출4000만원 이하만 감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매출자료에서 매입자료 빼서 4000인가요?아님 매출만 계산해서 4000만원이상이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부가세신고하려 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부가세감면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자료등을 차감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12월까지의 공급가액(매출, vat 제외)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업소나 부동산업은 제외합니다.
2.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A) -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
A : 현재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할 세액
B :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2020년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2020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결국 반기 매출 중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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