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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사자142
후덕한사자14221.02.14

코로나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매출4000만원 이하만 감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매출자료에서 매입자료 빼서 4000인가요?아님 매출만 계산해서 4000만원이상이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부가세신고하려 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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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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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부가세감면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자료등을 차감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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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12월까지의 공급가액(매출, vat 제외)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업소나 부동산업은 제외합니다.

    2.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A) -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

    A : 현재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할 세액

    B :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2020년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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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2020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결국 반기 매출 중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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