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매출 4000만원 이하일경우 부가세를 감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0만원은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로 매출이 8000만원이고 매입이 7000만원으로 신고하면 순매출관련 2000만원으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감면에 대해서는 매출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이익 2000만원이 아닌, 순매출 8000만원으로 감면이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은 말그대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을 차감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등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6개월(1월~6월) 매출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매출입니다. 매입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그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8천만원일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6개월 간의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 매출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처럼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세감면을 해주는 부분이므로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이 아닌 총 매출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