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1월 16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1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에서 회사에
부여한 의무로서 회사는 반드시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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