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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9.27

급여를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했을 때 금액이 안맞을 수 있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여가 2,020,000원입니다.

이 급여를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지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주려고 하는데요.

1. 기본급: 174시간 * 9,665(통상시급) = 1,681,710

2. 주휴수당: 35시간 * 9,665(통상시급) = 338,275

= 합계 2,019,985

딱 202만원이 안됩니다.. 15원이 모자라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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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금액에 맞추어 올림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딱 202만원이 안됩니다.. 15원이 모자라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상시급을 일부 증가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근로할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2,020,000원이면 시급은 2,020,000/209=9,665.071770334928...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원을 추가로 지급하셔도 되고 적어주신 그대로 2,019,985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기본급은 "2,020,000원*174/209= 1,681,722원", 주휴수당은 "2,020,000*35/209= 338,278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면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입니다.

    202만원 : 209시간*96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