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경우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3)?
복권의 경우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복권이 당첨이 되었을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성년인 자녀나 타인에게 세금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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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로또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로또복권 당첨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고 로또복권을
자녀 등에게 주고 난 이후 자녀가 해당 로또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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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기타소득세(22%,3억 초과분부터 33%)가 부과됩니다. 복권당첨자로부터 당첨금 일부 또는 전액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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