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암으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 중
잠시 외출하여 수술했던 상급병원에서 암 관련 치료(항암,방사선, 표적 등) 외래진료를받을 때
보상 항목이 입원비로 처리되는지, 통원비로 처리되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의료기관에 입원중
> 동일질병으로 타 의료기관에 외래를 본 경우
> 실비보험에서 입원으로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요양급여의뢰서]만으로 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