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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하늘소157
그윽한하늘소15721.03.17

입원 중 통원치료 받을 때 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각종 암으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 중

잠시 외출하여 수술했던 상급병원에서 암 관련 치료(항암,방사선, 표적 등) 외래진료를받을 때

보상 항목이 입원비로 처리되는지, 통원비로 처리되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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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의료기관에 입원중

    ​> 동일질병으로 타 의료기관에 외래를 본 경우

    ​> 실비보험에서 입원으로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요양급여의뢰서]만으로 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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