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병원치료 받는게 있으신가 보네요!
먼저 쾌유 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 답변드립니다.
통원할때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험(보장)이 있나 봅니다.
그런경우에는 통원한 횟수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치료가 마무리 되면, [통원횟수가 필히 기재된] 통원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통원확인서는 2~3천원 정도 합니다. ^^
* 정말 질문 잘 주셨구요!
보험 청구할때는 청구서류가 비싸서 질문주신것처럼 서류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땐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제출서류] 종류를 확인하시고,
가장 저렴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확인되야 하는 항목]만 포함된다면 사실 서류종류는 상관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