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 반입 가능한 물건이 법으로 정해진것중에100ml 젤타입 화장품은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위탁수화물로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00ml 용량의 젤 타입 화장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액체류 및 젤류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하며, 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중 액체 분무 젤 등 제품은 100ml 이하인 경우에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잔여 용량이 아니라 용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