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자의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날이 겹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대체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