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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27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때까지 직장인을 하면서 근로자의날은 항상 쉬었습니다. 근데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닌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럼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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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보통 근로자들이 쉴수 있게 해주는 직장도 있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가 아니리서 출근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침착한호랑나비259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신정ㆍ설날 ㆍ삼일절ㆍ어린이날ㆍ부처님오신날ㆍ현충일ㆍ광복절. 한글날 ㆍ개천절 ㆍ추석ㆍ선거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자의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날이 겹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대체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침착한화이링이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 날은 법정 유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