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5/1근로자의날에 이제 무조건 쉬는건가요? 쉬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달력에서는 빨간날이 아니어서 긴가민가하네요 , 일반 사무직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당초부터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로 개정되었으며, 공휴일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공휴일로 개정된 이후에는 달력에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5.1은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입니다.
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이 존재 합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로 규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개정을 통해 2026.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최근 개정) - 유급 법정공휴일
3. 어느 법에 의하던 2026.5.1 노동절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최근에 법개정 관련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150%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분 100%+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이 국가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규정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달력부터는 5월1일도 붉은색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회사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5월 1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현재 일자 기준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완전히 공휴일 된 것은 아닙니다. 2026. 4. 20.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4. 20.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이후에는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세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328/RP)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인 5월 1일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