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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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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5월1일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인가요? 아닌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날 이잖아요, 그런데 5월1일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인가요? 아닌가요? 쉬는데도 있고 안쉬는데도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교와 관공서기준으로는 휴일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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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23.04.26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교사, 관공서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관한법률 (law.go.kr)

    위에 링크해드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공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쥐133입니다.

    법정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