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인가요? 아닌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날 이잖아요, 그런데 5월1일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인가요? 아닌가요? 쉬는데도 있고 안쉬는데도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교와 관공서기준으로는 휴일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교사, 관공서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 링크해드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공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쥐133입니다.
법정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