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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뒤에 짐을 실어 번호판이 안보이면 벌금 부과 되나요?

생계형 오토바이긴한데 간혹 짐을 많이 싣거나 사다리를 걸쳐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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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머리
    민머리

    안녕하세요. 댜구르륵를굴리새요입니다.

    번호판이 가려진채로운전하는 행위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쌓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는지 유의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과실로 가리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찬푸들217입니다. 번호판이 안보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대상입니다. 짐을 실으시더라도 번호판은 잘보이게해주세요 파파라치도 엄청많아서 주의가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울땐기모티입니다.

    네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이게 단속하는 경찰이 발견하거나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릴시 미부착이나

    다를바가 없으니 벌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초범이면 단순 범칙금으로

    가볍게 해주기도 합니다

    짐 실을때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적발의 대상이 되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려지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없게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차 3차 적발시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되니 물건을 적재할때 조심히 하는게 맞고요 결박을 잘못해서 짐이 움직여 가리게 되는것도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메야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