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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08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토바이 배달 등을 보면 간혹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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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