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토바이 배달 등을 보면 간혹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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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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