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즉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이 3가지 항목에서 최다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