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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아파트 청약중에 1순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청약을 처음으로 해봐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아파트 넓은 평수로 가고싶어서 궁금한점은 모든 아파트가 청약조건이 비슷한건가요? 그리고 세대주만 1순위 인가요? 마지막으로 추첨은 해당지역 평형이상 금액이면 청약금과 추첨될 확률 상관없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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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라도 해당 청약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 청약이 가능할수 있기에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통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의 경우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동일지역외 수도권내 거주자까지 포함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평수가 있다면 거주 지역내 평형별 최소예치금을 공고전까지 채워넣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이 많다고 청약당첨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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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즉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이 3가지 항목에서 최다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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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구성원이고, 주택이 분양되는 당해지역에 거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에 연체업이 12회이사 납입하고, 수도권 외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회차 6회이상 이어아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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