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1주택있고 청약통장은 2003년가입했으며
아이셋있습니다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청약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공도있고 첫주택 신혼부부 뭐 많던데 우리는 어디로 넣으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자녀인데 집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으로는 어렵고 일반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가능한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문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많지만 유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완전 적습니다.
유주택자는 민영아파트에 추첨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당첨 확율이 엄청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