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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극락조98
집은 1주택있고 청약통장은 2003년가입했으며
아이셋있습니다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청약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공도있고 첫주택 신혼부부 뭐 많던데 우리는 어디로 넣으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자녀인데 집은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호 공인중개사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으로는 어렵고 일반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가능한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문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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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많지만 유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완전 적습니다.
유주택자는 민영아파트에 추첨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당첨 확율이 엄청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