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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2.07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개인이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

최근 귀속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를 받아서 결국 평소 이용하던 세무사에게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개인이 홈텍스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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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1년간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시렝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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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하며 매출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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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주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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