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1년간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시렝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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