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토지 제도인 전시과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변천사가 궁금합니다.
고려시대 토지 제도인 전시과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변천사가 궁금합니다.
민전도 있었을텐데, 소유권이 보장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 관리, 공신, 관청, 기타 신분 등에 지급하던 종합적인 토지제도입니다.
고려시대에 문무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이다. 최고위직인 중서령으로부터 최하위 지방관리인 이원(吏員)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던 제도이다.
976년(경종 1) 직산관전시과(職散官田柴科)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4회의 개정을 거쳐 1076년(문종 30)에 정비되었다. 주로 현직 관리에게 준 직전(職田), 그 밖에 지방 토호적 무인에게 지급한 한인전(閑人田), 군인 신분에 지급한 군인전(軍人田), 공신에게 지급한 공음전(功蔭田), 관청에 지급한 공해전(公廨田) 등이 있다.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18과(科 등급)로 나누어 제1과는 최고위급인 중서령(中書令)·상서령(尙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전(田)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하였으며, 점차 줄어들어 군인도 제15과에 마군(馬軍), 제16과에 보군(步軍), 제17과에 감문군(監門軍)이 있었다. 최하위인 제18과인 한인(閑人)·잡류(雜類)는 전 17결만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 무산계(武散階), 공장(工匠), 승려, 지리사(地理師) 등에게도 일정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한인전은 관직을 갖게 되면 관청에 반환하였다. 군인전은 20세가 되면 받고 60세가 되면 반납하였다. 공음전은 공신 및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하였고, 자손들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직접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이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은 경작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국가가 경작자로부터 조(租)를 거두어 지급하였다. 고급 관리들은 개경에 집중되었고 토지도 개경 주변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이미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계층의 구별이 확실해졌음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토지제도 역시 무질서해지면서 권세가들에 의한 대토지소유 현상이 나타났다.[네이버 지식백과] 전시과 [田柴科]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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