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질문자 측이 청구하는 자로서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윗층이 이사왔다는 사실과 일부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배청구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