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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벌새293
단단한벌새29323.03.08

해외 한정으로 유통되는 성인물 제작에 가담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의 한 주식 회사에서 번역가로에 채용 될 기회가 생긴 한 사람인데 진로에 법이 너무 걸림돌이 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책, 오디오 등의 디지털 파일들, 일명 '서브컬쳐' 작품들을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성인물이 상당수 유통 및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번역가로 채용될 기회가 생겼는데,

만약 제가 해당 회사의 서브컬쳐 성인물들의 번역을 맡게 되고, (일->한)

제가 번역을 맡은 그 성인물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만 해당 회사에서 판매 및 유통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한국은 성인물을 판매 유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어로 재가공된 작품이 해외에서만 판매 유통되는 일에 가담을 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로가 달린 일이고 저한텐 중요한 일인데, 공공기관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해봐도 모른다고 애매한 답변들만 돌아오고,

많이 답답하네요. 이 일을 하려면 국적을 바꾸는 수 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이 심란하네요.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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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음란물 유포로 취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번역물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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