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집요한 영업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사가 계속해서 영업 전화를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철회 이후에도 영업 전화가 계속된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 신고센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전화의 특성상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