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 01. 27. 11:42

2019년도에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준다음에 준다고하고 갚지않아 법원에갔었습니다. 20년 6월10일에 피고는 안나오고 저만출석해서 제가 승소를 했지만 다갚는날까지 연12%인데 지금 저판결뒤에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략 400만원돈인데 지금 하루하루먹고살기가힘든데 400이면 저희 애기 기저귀나 간식을 더사줄수있는데 도움요청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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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자께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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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이 있다면 압류를 하는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2022. 01. 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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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2. 01.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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