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9월계약 11월말 잔금인데요
10.15규제가 나와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저는 9월계약에 계약햇고 11월말이 잔금인데
10.15규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조정지역일때 매수한 사람이되는건가요?
2.양도세 2년보유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잔금전에 조정지역으로 됐기때문에 저는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실거주2년이 추가되는건가요?
실거주2년을 못채고 처분시 양도세 세율이 얼마나되는건가요?
- 11월 잔금까지 끝낸뒤 5억정도되는 지방(조정대상지역x)에 아파트 1채더 구입시
지방아파트를 2년뒤에 처분할시 양도세 세율이 어느정도될까요?ㅜ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비과세를 위해 2년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2년 거주요건 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계약 당시 무주택 1세대에게만 적용됩니다.
2년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질문주신 분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더라도 계약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 안하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