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9월계약 11월말 잔금인데요
10.15규제가 나와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저는 9월계약에 계약햇고 11월말이 잔금인데
10.15규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조정지역일때 매수한 사람이되는건가요?
2.양도세 2년보유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잔금전에 조정지역으로 됐기때문에 저는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실거주2년이 추가되는건가요?
실거주2년을 못채고 처분시 양도세 세율이 얼마나되는건가요?
- 11월 잔금까지 끝낸뒤 5억정도되는 지방(조정대상지역x)에 아파트 1채더 구입시
지방아파트를 2년뒤에 처분할시 양도세 세율이 어느정도될까요?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