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알바 시급 만원 받고 주휴수당까지
받는대 크리스마스 설날 같은 공휴일 근무 수당
1.5배 더 받는거 맞나요? 안주면 불법인가요
가게에서 똑같이 시급 만원 이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가 답변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보충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노무사 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