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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뱀눈새151
완벽한뱀눈새15123.12.14

주5일 아르바이트 시급 만원인데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해요

주휴수당 받고있고 근로 계약서는 안썻어요

3.3으로 때고 있고

크리스마스나 설날 공휴일 일하면 1.5배 받아야한다고 하는대 그냥 똑같이 시급 만원이래요

음식점이고 사람 많은 식단인대 똑같이 시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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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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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시급 10,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간당 15,000원

    으로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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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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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오천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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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을 한다면, 1배 포함해서 합계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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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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