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에 법인계좌에서 법인명의 해외주식계좌로 입금후 주식거래를 했는데 매매한 주식 건건이 처분이익 처리하고 20년말에 남아있는 주식만 평가이익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처분손실은 몇년간 이월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남아있는 주식은 연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처분손실이 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남아있는 가액은 시가에 맞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처분손실의 경우 별도로 이월기간은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0년 이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