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상반기 양도분은 07월 01일
부터 08월 31일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2월 말일
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상반기중 또는 하반기중에 빈번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반기분
전체, 하반기분 전체를 합산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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