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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1.20

주식 양도양수,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주식양도양수했을때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하반기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신고는 내년 1.1~2.28 이때 신고는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기한도 같을까요?? 그리고 주식양도양수가 잦아서 주주변동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종적인 건만 신고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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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동일하게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또한 주주변동이 일어날때마다 주식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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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상반기 양도분은 07월 01일

    부터 08월 31일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2월 말일

    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상반기중 또는 하반기중에 빈번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반기분

    전체, 하반기분 전체를 합산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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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해등 소득을 법인 소득에 잘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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