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대행업체에서는 "주식회사~"의 입금자 명과 입금계좌를 주며, 학원비 약 300만원 정도의 계좌이체를 요청했습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이후 글에 써있는건 현금으로 입금 시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고,카드결제시 10% 할인 된게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계좌이체로 보내고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거부를 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업체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발급요청을 하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안해줄 경우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