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이 의무라고 발급해준다고해서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 가서 학원비 현금영수증도 세금처리가 가능한가를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