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느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원 사업자는 고객의 자녀 학원 비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
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 대한 학운비는 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자녀 등의 학원비를 지출시 초등학교 입학전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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