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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이런경우 현금영수증은 세금처리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지 궁금해요.

아이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이 의무라고 발급해준다고해서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 가서 학원비 현금영수증도 세금처리가 가능한가를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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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10.2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의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가사비로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을 받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것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를 지급한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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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자녀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거나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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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란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은 당연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일정부분 공제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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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학원비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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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것만 세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이의 학원비가 사업관련비용이 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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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상 관련이 있는 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적용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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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느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원 사업자는 고객의 자녀 학원 비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

    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 대한 학운비는 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자녀 등의 학원비를 지출시 초등학교 입학전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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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사업무관 지출이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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