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두가지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는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만 세액공제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연금저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개인연금저축은 과거의 연금저축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연금저축 등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개인연금계좌 등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