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따라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 및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한도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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