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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51
굉장한가오리5123.10.14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IRP나 연금저축같은 상품을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둘은 어떤것인지, 또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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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선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간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는 데, 연금저축은 담보대출 가능하나, 개인형퇴직연금은 담보대출 불가하며,

    ㅇ녀금저축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마,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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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연간 불입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연령에 따라 3.3%~5.5%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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