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선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간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는 데, 연금저축은 담보대출 가능하나, 개인형퇴직연금은 담보대출 불가하며,
ㅇ녀금저축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마,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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