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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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신다는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은 통상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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