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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4.09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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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신다는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은 통상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