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하려고 하는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때 채권자주소로 신청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채무자주소로 해야된다는 글도 있어서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지 상황에 따라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